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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진이 간다]골목 하나에 입간판 46개 점령…안전 위협까지

2019-12-11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사람이 걷는 거리를 각종 '입간판'들이 점령했습니다. <br> <br>보기에도 안좋고, 안전사고 위험도 있습니다. <br> <br>'김진이 간다', 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<김진> <br>거리를 걷다보면 길가에 세워놓은 옥외 광고물, '입간판'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. 가게 위치와 상품을 홍보할 수 있어서 많은 상점들이 앞 다퉈서 입간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. 인도와 도로에 이렇게 입간판을 세워놓아도 괜찮은 걸까요? 난립하는 입간판 설치의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. <br> <br>가게 홍보를 위해 건물 밖에 세워두는 옥외광고물. 언젠가부터 상가 앞 거리는 온통 이 입간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<상인1> <br>글쎄, 요즘에는 다 간판 싸움 아니에요? 사람들이 여기에 뭐가 있다는 게 한 눈에 확 들어와야 (가게로) 들어오지. <br> <br><상인2> <br>2층이나 3층 가게들은 (사람들이) 자기네 가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잖아요. 손님들이 그냥 지나쳐버리니까. 도로변에 세워서 노출되게 만드는 거죠. <br> <br>영업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간판. 보행자에게는 통행에 걸림돌이 됩니다. <br> <br>입간판이 인도를 가로막아 차도로 걸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, <br> <br>길을 지나가다 입간판에 부딪히는 일도 일어납니다. <br> <br>입간판 설치 규정은 각 지자체마다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요, 상인들은 이런 규정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 <br> <br><상인3> <br>규정이 어디 있어? 내 마음대로지. 그냥 홍보만 잘되면 되는 거 아닌가? <br> <br>서울시의 경우 입간판의 높이가 지면에서부터 120센티미터를 넘으면 안 되는데요. <br> <br>하지만, 거리에 설치된 대부분의 입간판은 규정 높이를 훌쩍 넘깁니다. <br> <br>해당 업소 건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해야 하고, 건물 앞이 보행자 통로일 경우 설치할 수 없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습니다. <br> <br>주변 업소들끼리 서로 경쟁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입간판. 언젠가부터 보행자 통로는 온통 입간판의 거리가 되었습니다. 모두 규정 위반입니다. <br> <br><피디> <br>너무 심하다. 지나갈 수가 없네. <br> <br><상인4> <br>다른 가게들 다 내놨으니까 똑같이 그냥 내놓은 거죠 저희도. <br> <br><김진> <br>지금 이 골목에 입간판이 굉장히 많은데, 몇 개나 있는지 제가 한 번 세어보겠습니다. 하나, 둘... 마흔 둘, 마흔 셋, 마흔 넷, 마흔 다섯, 마흔 여섯. 이 좁은 골목에 입간판이 무려 마흔 여섯 개.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도로 못 다니고 지금 차랑 사람이 차도로 같이 다니고 있어서 다소 위험해 보입니다. <br> <br>안전사고 위험도 있는데, 이렇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쉽게 쓰러집니다. <br> <br><피디> <br>어, 안 돼! 이것 봐. 돌로 눌러놓는데도 넘어지잖아. <br> <br><시민> <br>저번에 한 번 이게 바람 빠져가지고 넘어진 적 있었거든요. 부딪친 적도 있었거든요. <br> <br>전기를 꽂아 조명이 들어오도록 하는 풍선 형태의 옥외광고물. 이 또한 불법인데요. <br> <br>전깃줄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, 전기 콘센트가 야외에 노출되어 있어 비가 오는 날엔 감전 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. <br> <br>이런 안전사고 방지와 보행권 확보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규정 위반 광고물에 경고장을 붙이고 수거를 합니다. <br> <br><서울 ○○구청 담당자> <br>민원 들어오면 그 날 그 날 단속은 나가죠. 보행자 방해되지 않게끔, (설치) 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데 자기들 홍보하려고 하는 그 욕구만 내세우시지 정비는 안 하시더라고요. <br> <br>단속을 했다하면 일사분란하게 건물 안에 들여놓는 입간판들. 잠시 깨끗해졌던 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입간판들로 가득 찹니다. <br> <br><상인 5> <br>불법이긴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한테 정말 피해가 된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안 하죠. (단속을 나와도) 임시방편이에요. 또 들여놨다 또 나옵니다. 아무 소용없습니다. 지킬 수 없는 법은 법이 아니에요. <br> <br>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입간판들! <br><br>실효성 있는 설치 규정과 엄격한 처벌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. <br><br>'김진이 간다' 김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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